말다툼하던 동료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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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 국적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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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 국적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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