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반려동물보험심의회' 신설…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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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반려동물 진료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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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비용 범위, 보험료율 산정 등 심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반려동물 진료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반려인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공개한 '동물병원 이용 경험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천명 중 응답자의 86.1%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보험상품을 출시·판매하지만, 높은 보험료 탓에 가입률은 저조하다. 작년 말 기준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는 5만5천명으로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0.8%다. 이런 금전적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의회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으로 한다.
심의회는 반려동물 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험이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 이 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한다.
민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조사·분석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일정 부분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도 표준화된 동물진료보험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내 동물진료보험의 활성화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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