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내연녀와 성관계·초과수당까지 챙긴 30년차 경찰 최후

2023. 4.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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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수십차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감 A 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A 씨 패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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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수십차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감 A 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A 씨 패소로 확정됐다. A 씨가 패소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 씨의 해임도 확정됐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20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근무태만 행위를 했다.

그는 퇴근 후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수당까지 청구해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총 85만원을 수령했다.

경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파면보다는 수위가 낮은 해임 처분했고,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 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29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비위 행위가 포함돼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임 처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경북경찰청으로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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