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동훈 2023. 4. 27. 13:21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활동 방해 방안 등 내용이 담긴 대응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의 행위가 공무원들이 직무상 독립성 등 기준을 어기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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