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외국인 흉기 살해한 20대 네팔인, 징역 17년

신정훈 기자 2023. 4.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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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말다툼 끝에 동료를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쓰던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 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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