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받으러 나갈래"…병원 방화시도 40대 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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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47분쯤 자신이 입원한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종이박스와 매트리스 등을 7층 남자 화장실로 가져가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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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병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47분쯤 자신이 입원한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종이박스와 매트리스 등을 7층 남자 화장실로 가져가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방화로 발생한 연기를 발견한 병원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전날 아버지와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병원을 나가고 싶었다"면서 "연기만 피울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과 증거 등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피해가 경미했던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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