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야" 여고생 상대로 불법 성매수했던 남성, 대학생 된 여성에 연락했다가 덜미
양휘모 기자 2023. 4. 27. 13:07
과거 여고생을 상대로 불법 성매수를 한 남성이 대학생이 된 여성에게 연락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에게 “100만원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시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후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10분께 “지난해 미성년자인 저에게 조건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또 연락이 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단원구 선부로의 한 모텔로 출동해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입건해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14년 만의 WK리그 제패 수원FC, 시민과 함께 팬페스타 ‘성황’
- 경기 시흥·김포, 인천·강화에 폭풍해일주의보
- 중고거래 사기꾼,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빛 잃어 가는 ‘인천민주화운동’…먼지만 쌓여 가는 역사 유인물
- 전문가 제언 “도입 규모에 맞춰 큰 그림 다시 그려야”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 여주 남한강에 비친 가을 풍경 [포토뉴스]
- 정치인 가방끈 확인했더니...한국이 가장 길었다
- 유유히 물살 가르는 가평 북한강 여객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