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한 신혜성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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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4·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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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4·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사건 당일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수정구에 있는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15일 신혜성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가)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혜성은 는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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