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필로폰 투약·매매 혐의 8명 구속·4명 입건

남승렬 기자 2023. 4.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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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마약사범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A씨(57)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약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등지의 원룸이나 주택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안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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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마약사범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A씨(57)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마약사범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A씨(57)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70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22g과 주사기 102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700만원을 환수·동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약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연령을 보면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 20대·30대·60대 각 1명이었다. 대부분 마약 관련 재범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등지의 원룸이나 주택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안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1명은 휴대폰을 12대나 돌려 써가며 은신했으나, 경찰은 약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 파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유통에서부터 공급망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마약사범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A씨(57)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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