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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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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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의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시정조치는 함정 부품 견적가격을 차별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기술정보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대중 노조는 국내 방산업계를 선도하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특히 잠수함과 함정 등 특수선 분야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며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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