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세사기 대책 뭐가 달라졌나…"피해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구제보다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한정해 전세사기 피해와 다른 역전세 등 단순 보증금 미반환·지연 사례를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와 사적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공적 개입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5차 지원방안은 앞서 네 차례 걸쳐 발표한 방안보다 피해자 구제에 집중했다. 기존 방안들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강화, 관계자 처벌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치중했다면 이번 방안은 실질적인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 신규 전세사기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반면 과거 체된 전세사기 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주거 약자들의 전세 피해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기 예방·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피해자 요건이 6개나 되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유형은 피해자들 상황이나 요구사항이 너무나 다양하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문턱이 낮으면 전세사기와 다른 역전세 사례들까지 구제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범위가 협소해 선별적 구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한적인 시장 개입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라며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시장 원리이고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선정 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3억원(도시), 전용 85㎡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역별·가족구성원별로 다른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 결정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최장 75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했던 '선보상 후구상' 방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현재 (선보상 후구상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방안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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