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긴급 지원금 등 추경 예산 편성
고석태 기자 2023. 4. 27. 12:53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금 60억원을 비롯한 약 8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본예산(13조9157억원)보다 7962억원 늘어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2165억원), 보통교부세(1999억원), 국고보조금(1561억원) 등으로 충당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비 60억원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900호 매입·임대사업비 535억원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339억원,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 152억원, 신규 소방정 건조 등 시민안전 강화 447억원이 반영됐다.
도시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예산 1035억원, 도로·공영주차장 등 교통망 구축 780억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 12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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