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점서 대마초 소지하고 있던 60대 2명 덜미
김준호 기자 2023. 4. 27. 12:49
흰 종이에 싸여진 의심물질 보고 시민이 신고
유흥주점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던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5분쯤 경남 김해 한 주점에서 각각 대마초 0.82g, 1.15g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주점에 있는 손님이 대마초를 소지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흰 종이에 싸여진 의심스러운 물건을 본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추궁한 끝에 종이에 싸여진 가루 형태의 대마초와 흡입 도구를 확인했다. 이날 A씨 등은 주점 안에서 대마를 흡입하지는 않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희미하게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9월쯤 김해 한 야산 등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잎을 채취했으며, 실제로 지난 4월쯤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대마초 소지 경위와 흡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 잎을 말려 가루 형태로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자생하던 대마를 채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직접 대마를 재배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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