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국가보상? 주가조작·보이스피싱도 선례없어"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 이런 사기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사례는 현재까지 있지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를 하면서 야당의 '선보상 후구상권청구' 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도 발표했다. 집값하락으로 발생한 '역전세'나 '깡통전세' 케이스까지 전세사기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의지다.
◇경매진행·다수피해 등 6개 요건 다 갖춰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초조사를 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조직적·계획적인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건이 함께 발생하는 양상이라 특별법 대상 요건을 6가지로 제한했지만, 전세사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데는 주관 개입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다.
또한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피해 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에 따라 피해자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법은 면적·보증금 세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태다.
일단 정부는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몰려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특별법에 면적·가격 제한을 엄격히 둔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해도 인정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신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한시적으로 2년…이미 퇴거한 경우도 보상 받도록 법안에 담아
피해자의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등의 임차주택 낙찰 지원, 경락자금의 DTI·DSR 등 금융 규제 예외 적용, 조세채권 안분 법제화, 생계곤란 피해자의 긴급복지 제도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특별법 윤곽이 나왔으니 정부는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단 이날 국회에 발의한다. 이어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은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면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다. 법 시행 관련 심의위원회나 기초 조사에 대한 준비는 이날 바로 착수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것.
이번 특별법은 대상과 시행시기를 현행 임대차법상 임대계약이 대부분 2년이라는 부분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시행 후 2년 내에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건까지 일단 접수 마감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한시법입니다.
원 장관은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경매절차도 못밟고 퇴거당한 경우라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입법안에 담아 놨다"며 "(물론) 경매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우선매입권 부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나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형평성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청구' 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력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권 청구로 받아오라는 안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는 국세채권 안분을 이번 법에 넣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의 자구노력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면서도 "미추홀구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인 이 세입자들에게는 사실상 돌아갈 돈이 없다"며 해당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을 재차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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