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6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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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어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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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지가 수송동 롯데마트 ㎡당 269만 5000원
최저지가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부지 ㎡당 2050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만 4726필지로 전년 대비 6.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69만5000원,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부지로 ㎡당 2050원이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 특성을 상세히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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