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준강간, 무죄라니…

박정호 기자 2023. 4.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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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개 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5월 클럽과 모텔 등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의 무죄 확정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며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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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66개 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5월 클럽과 모텔 등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의 무죄 확정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며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3.4.27/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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