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해임 확정됐다

김민정 2023. 4.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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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수당을 허위로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A 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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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수당을 허위로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A 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 경감은 2021년 9~12월 근무 시간에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56)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 원을 타냈다. 근무지도 11회 이탈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경북경찰청으로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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