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제공해야"…경실련, 행정소송

김규빈 기자 2023. 4.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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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와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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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차원에…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듭 비공개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법적대응이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와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 분석을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에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로부터 근거 법령이 없다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유 금액 상한선 이상을 2개월 이내에 매각·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돼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와 달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내역 등을 비공개하는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근거로 들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 장·차관 41명의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신고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은 총 16명이나 이들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은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됐다"며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에 대한 공개 없이는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에서는 별도의 비공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로 양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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