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위공무원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정창오 기자 2023. 4.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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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A씨는) 대구시의원 출신에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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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준표 시장 업적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A씨는) 대구시의원 출신에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했다”며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혹 사례를 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공의 복리를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법 판단 이전에라도 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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