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전세사기 6가지 요건'에 "세부사항 위원회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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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가 정한 '전세사기 피해 6가지 요건'과 관련,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판단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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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가 정한 '전세사기 피해 6가지 요건'과 관련,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판단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으로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또 야권 등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와 관련, "국가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이에 대해 세금으로 먼저 대납해준 경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전날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국회 논의는 존중하나 현재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특별법의 신속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의 일문일답.
-정부에서 제시한 6가지 전세사기 피해 기준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 구제 대상이 실제보다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 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했다. 시행령이나 여기에 따른 시행 규칙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의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바로 후속 입법 대신 이거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인 만큼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위원회가 사실조사만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 절차는 거의 지체 없이 진행되고 바로 경공매의 본인이든 개입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행정 체제는 다 갖춰 놓도록 하겠다.
-선별적 구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우선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국세 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서 권리 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신 전세 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 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거나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됐다', '미안하다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 등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대상이 너무 좁아진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야만 지금 경매에 가서 국가가 개입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 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시장 원리이고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안 지원 대상을 보면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면보증금은 한 3억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또는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서민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고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 지원위원회 의결 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의결 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3억 또는 85㎡ 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대신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억울한 사기의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선보상 후 구상 방안인데 이게 결국은 안 들어갔다.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추후에 특별법에 담길 경우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인가
▶전날 야당과 만났다. 그런데 지금 그 말 자체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고 또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제안한 분들도 결론을 내리기 힘든 그런 점들이 있었다. 국회 논의는 존중하나 현재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우선 신속히 통과부터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주가 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 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특별법의 어떠한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은. 조세채권 안분 상시화 검토 여부와 안분 비율은.
▶한시법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 계약이 현제 법에 의해 2년이고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어서다. 일단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라든지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후 2년 내에 피해 지원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거기까지로 일단은 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시법이다.
국세 안본이라는 제도 자체도 지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시험해보고 과연 이걸 일반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형평성이라든가 국세 주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
-최우선변제제도 관련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소액임차인 설정 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차관)2010년부터 근저당과 관련돼 원칙으로 확립돼 있다. 보호해 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전제 범위가 정해지고 또 그 대상도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바꿀 경우 아니면 소급할 경우에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을 도입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분이 되려면 피해 금액과 주택 수가 확정해야 한다. 추가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신청을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사가 진행이 되면 위원회에서 아마 판결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게 될 건지는 국토부 조사 결과를 봐야한다.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가. 그 주택들 중에서 경공매가 개시된 건수와 그다음에 이미 이제 퇴거한 경매 절차가 종료돼서 퇴거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피해 6가지 기준에 기존에 전세 피해 확인 발급서보다 엄격해진 것인가.
▶우선 전세 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피해자 본인들은 모두 사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접수된 것 자체를 하는 것은 결국 보증금 위반한 위험이 있는 모든 계약 건수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각 시도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서 신고가 아마 단기간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들을 발표하겠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건수가 굉장히 적었다. 이제 특별법에 진행되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사기 피해라는 것은 우려 또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피해 확인서보다도 범위를 더 넓힌 걸로 이해해달라.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개시 등 이게 특별법 지원 대상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의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원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법무부 차관)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를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경우의 문제성,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구제되는 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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