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3년여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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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서 논란이 된 이른바 '유해 아기 욕조 사건' 관련 업체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현 화학공업이 만든 '코스마 아기 욕조'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환경호르몬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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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서 논란이 된 이른바 '유해 아기 욕조 사건' 관련 업체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욕조 제조사 대현 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 역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현 화학공업이 만든 '코스마 아기 욕조'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환경호르몬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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