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가족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에 사형 선고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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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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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계획적·잔혹"에도 사형 선고는 안해
"사실관계는 인정, 벌금형 이상 전력 없어"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전 연인 A씨의 자택에서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3세 남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A씨의 자택 주소를 파악한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해 전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신고자가 A씨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급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①흥신소로 자택 주소지를 알아내고 범행도구까지 구입하는 등 악의성과 계획성이 다른 살인범죄와는 차원이 다르고 ②A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동생까지 상해를 입힌 걸 보면 범행이 잔혹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석준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명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 자체로 다뤄야만 하고,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은 과중하다"는 이석준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석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준의 유족은 항소심 판결이 끝났을 당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를 살펴보지 않은 너무 엉뚱한 판결이 나왔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비판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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