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KBS 2023. 4.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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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추진경위와 대응방안'에 관한 문건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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