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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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 조선사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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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한화가 지난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 조선사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조선사들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는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합니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다음 달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와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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