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4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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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운전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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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인의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
면허 정지 수준에 직접 운전도
음주운전 관련 4개 혐의 재판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를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조사에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루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운전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시 이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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