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

동효정 기자 2023. 4. 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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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0.4%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절반(59.1%) 이상이었다.

근로자의 날 출근으로 '회사에서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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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직장인 대상 '근로자의 날 계획' 설문조사 결과. (사진=인크루트)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직장인 30.4%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절반(59.1%) 이상이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 출근으로 '회사에서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회사에서 따로 안내한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0곳 중 1곳(11.8%) 정도만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역시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은 34.0%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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