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는 부당"…중노위 제동

김선형 2023. 4. 27.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장애 통합형 공립유치원에서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해고된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 vs 시교육청 "판정서 확인 후 방침 검토"
"대구교육청은 원직 복직 이행하라" (대구=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근거로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복직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23.4.27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장애 통합형 공립유치원에서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해고된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초심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고된 두 특수교육실무원은 지난해 3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력 충원과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오전 근무만 하고, '방과 후 과정' 지원 업무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15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취업 규칙에 따른 명령·지시 위반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특수교육실무원 3명을 해고했다.

"특수교육실무원 해고 철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특수교육실무원 외 3개월 수습 직원 신분으로 방과 후 과정 업무에 동참하지 않아 해고된 또 다른 특수교육실무원 1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뒤 중노위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인 최영아(44) 전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노위가 특수교육실무원의 고충을 잘 파악해주고 공감해줬다"면서 "인력 충원과 휴게시간 보장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사 단계에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며, 처벌이 과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을 환영한다"라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교육청은 판정 결과를 문자로만 받은 상태로 판정 결과 사유가 기재된 판정서를 확인한 뒤 향후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