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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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낸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각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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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인설립 취소 정당"…대법 "다시 재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낸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각 취소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단체는 정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큰샘의 설립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고 정부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는 정부 조처를 유지했다.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살포를 한 것만으로는 공익에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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