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안 발표…우선매수 · 공공임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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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6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거주 안정과 함께 긴급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 대해선 긴급 자금 지원도 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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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6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거주 안정과 함께 긴급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 주택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집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면적이나 보증금 규모상 서민 임차 주택에 포함돼야 합니다.
국토부안에 설치되는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매수 권한이 주어집니다.
구매 자금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대출도 지원됩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규모가 커 사실상 경매를 진행해도 임차인에게 돌아갈 돈이 별로 없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피해 주택별로 배분해 조세 당국이 각 주택에 안분된 체납액만 환수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매 이후에도 남는 돈이 늘어나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의 임차인에게 돌아갈 돈이 늘어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 대해선 긴급 자금 지원도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상황이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동일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정 즉시 관련 내용을 2년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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