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문신 합법화' 공청회 열려…업계 "비의료인 시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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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를 둘러싼 해당 업계 관계자와 의료인의 서로 다른 주장이 이어졌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문신·반영구화장 등을) 병원에서 했어도 비의료인이 작업하거나 의사가 했더라도 의료 인증이 되지 않은 기구로 작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타투는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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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뷰티 관광 넘어 K-뷰티로 발전시켜야"
"염료에 발암물질…국민 건강 악영향"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를 둘러싼 해당 업계 관계자와 의료인의 서로 다른 주장이 이어졌다.
업계는 의료단체가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과 관련된 병원 수익을 뺏기지 않고자 법제화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의료계는 문신 시술 또는 제거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 시술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 8명과 의료인 1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각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문신·반영구화장 등을) 병원에서 했어도 비의료인이 작업하거나 의사가 했더라도 의료 인증이 되지 않은 기구로 작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타투는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눈썹문신을 검색하면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 100%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들"이라며 "의료단체가 타투 법제화를 막는 이유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 병원들의 수익을 보존하기에 현재의 법제가 유리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신업을 유망한 산업으로 바라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연간 국내 650만건에 이르며 경험자도 1500만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뷰티 관광을 넘어서 K-뷰티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시장을 꼭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은 "내일 AT센터에서 150명이 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학술 미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미용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온 것"이라며 "합법이 되면 관광 수입, 교육 수입,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시형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문신 바늘을 통해서 염료를 피부 진피층까지 유입시키가 보면 그 과정에서 궤양, 세균 감염 그리고 문신을 지우는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또 염료에 의해서 접촉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신 염료에는) 1급 혹은 2급 발암물질뿐 아니라 미생물, 중금속, 방부제가 포함돼 있다"며 "통증 억제를 위해 마취연고 사용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법 등과 충돌할 뿐 아니라 많이 도포하면 마비,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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