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공정위 '시정조치' 준수…K방산 수출 확대·지역 발전 기여"

한재준 기자 2023. 4. 27.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그룹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경영 실적이 악화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화시스템(272210),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등 한화그룹 5개사는 내달 중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대우조선 지분 49.3% 확보해 인수 마무리…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 목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화그룹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경영 실적이 악화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최근 5년간 한화의 평균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 측이 경쟁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화시스템(272210),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등 한화그룹 5개사는 내달 중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한화는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내달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인수 작업을 마무리되면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22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아 경영이 정상화한다.

한화는 방산 분야 등 그룹의 역량과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선박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단순한 이익창출을 넘어 일자리 창출,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라며 "조선업의 장기간 업황 부진으로 침체된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