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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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보복살인 외에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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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보복살인 외에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ㄱ씨의 집을 찾아가 ㄱ씨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나흘 전 ㄱ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으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ㄱ씨 부모의 신고와 ㄱ씨의 피해 진술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에 돈을 주고 ㄱ씨의 주소지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모두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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