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연인 묻지마 살상한 30대 형 너무 가벼워"…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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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함께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4)에 대해 양형부당 등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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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함께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4)에 대해 양형부당 등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에 제출됐다.
검찰은 "조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왼쪽얼굴 등 흉기로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했다"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도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원심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며 "살인과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 측이 조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2022년 10월2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거리에서 A씨(3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연인 B씨(30대·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A씨와 B씨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조씨의 범행은 인정되나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인 지난 20일 조씨도 항소를 제기했다. 쌍방항소로 조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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