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동료 붙잡아 살해…20대 외국인 근로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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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네팔 국적)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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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네팔 국적)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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