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음식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2050년까지 목표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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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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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톤)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천t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상향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감면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안과 별도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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