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된다…헌법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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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6월 제정·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연계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의 국가기관 전체 적용을 위해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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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6월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기관별로 데이터가 분산돼있어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책 입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이에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해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연계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됐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의 국가기관 전체 적용을 위해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했다.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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