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5% 확보…건축물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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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5%를 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혔다.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천90곳 중 14만7천978곳이 내진성능을 갖춰 내진율은 75.1%를 기록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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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5%를 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혔다.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천90곳 중 14만7천978곳이 내진성능을 갖춰 내진율은 75.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72.0%)보다 3.1%포인트 높아졌으며 당초 계획을 1.0%포인트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다만 33종의 시설물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공건축물은 내진율이 53.5%로 저조하다. 학교시설 내진율은 66.3%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내진보강사업에 6천515억원을 투입해 4천535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 건축물(1천986개소, 2천479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시설(1천354개소, 2천401억원), 도로 시설물(902개소, 1천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5년간 3조5천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 80.8%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국내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 시설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행안부는 이달 앞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을 구성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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