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때 변호인 조력권·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조현기 기자 2023.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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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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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경찰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즉결심판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다'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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