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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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이 조성된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간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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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이 2020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기관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간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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