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데이터 공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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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도 공공·행정기관과 같이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돼 그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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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유데이터 첫 정의…구축·관리·연계 의무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도 공공·행정기관과 같이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공유를 막는 규정을 손보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게 골자다. 그간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로 인해 더 좋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왔다.
공유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현재도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이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 측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또 데이터 기반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관별로 별도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한다. 이들 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돼 그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돼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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