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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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는 등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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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돼 시행됐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한다.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됐지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의 기능 또한 강화한다.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는 등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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