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5.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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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은 75.1%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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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은 75.1%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p(포인트)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p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전국 내진 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내진율은 공공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539개소, 2907억원), 국방부(1137개소, 1073억원), 국토교통부(634개소, 642억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자체는 경기도 (183개소, 204억원), 경상북도 (84개소, 104억원), 제주특별자치도(81개소, 1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3단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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