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김무연 기자 2023.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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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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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에게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면서 “이는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8년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윤학배 해수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윤 전 차관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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