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2만5천명분 내달 1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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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2만5천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E-9 비자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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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2만5천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1만명 중 신규 허용은 8만9천970명, 재입국 허용은 약 2만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인 2만5천명은 신규 허용분의 일부다. 노동부는 올해 신규 허용분에 대한 신청을 4차례에 걸쳐 받을 예정인데, 이번이 3번째다.
1, 2회차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이미 발급됐다. 1, 2회차의 경우 신청 대비 발급 비율이 99.3%에 달했다.
2만5천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1만8천명, 농축산업 2천200명, 조선업 2천명, 어업 1천500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이 가운데 조선업의 경우 3천명을 추가로 배정해 총 5천명에 대해 허가해줄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E-9 비자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6월 16일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6월 19∼23일, 그 외 업종은 6월 26∼30일이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락을 얻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9 비자는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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