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2만5천명 접수…조선업 전용 5천명도

고홍주 기자 2023. 4. 2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만5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2023년 신규 입국근로자 배정 규모 8만9970명 중 3회차 고용허가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내달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울산=뉴시스]체험형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만5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잔여 7000여명은 탄력배정분으로,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조선업 쿼터가 별도로 5000명 배정된다. 그동안 조선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돼왔지만, 조선업의 내국인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별도 쿼터를 설정했다.

이번 신청은 2023년 신규 입국근로자 배정 규모 8만9970명 중 3회차 고용허가분이다. 1, 2차는 이미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그 외는 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경우 같은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그 외 업종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