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혜민 2023.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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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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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차관의 원심 무죄 부분 일부도 파기환송했다. 윤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거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어 실행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심은 해당 혐의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한 것뿐이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근무 중이었기에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는 특조위와 특조위원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윤학배, 조윤선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를 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이들 공무원에게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차관의 지시로 이 규정을 어기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수석, 윤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속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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