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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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한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루의 음주운전은 입증하지 못해 이루는 불송치하고, ㄱ씨에 대해서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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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한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ㄱ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ㄱ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ㄱ씨가 아닌 이루가 운전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루의 음주운전은 입증하지 못해 이루는 불송치하고, ㄱ씨에 대해서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ㄱ씨가 음주운전 책임을 뒤집어쓰는 과정에 이루가 도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를 적용해, ㄱ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ㄴ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시켰다. 또 당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루는 강변북로를 시속 180㎞ 이상 질주해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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