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앞두고 양육비를 달라는 전 와이프...이혼 당시 합의했는데, 다시 줘야할까요?"

이은지 2023.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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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원 변호사

-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어

- 양육자는 자녀가 학비가 증가한 경우,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 양육비 변경시 양육비 지급 여부와 액수 산정에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을 적게 받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와 저는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는 사람 소개로 취직하더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 지치고 힘들었던 터라, 우리 부부는 각자 인생을 살기로 했죠. 이혼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여섯 살, 네 살이었는데, 양육을 아내가 맡기로 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습니다.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직장으로 취직했고, 우연히 마음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느낄 때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학원에 다니면서 생활비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더는 혼자만의 벌이로 부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 역시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 재혼할 여자가 반길 리도 없습니다. 4년 전, 이혼할 당시 제가 재산분할금을 적게 지급받는 대신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한 건데,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사연자분은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 대부분을 양보한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양육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이준원 변호사(이하 이준원): 네, 우선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에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내용이 듣기에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 이준원: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재산 대부분을 양보한 부분은 반영이 될까요?

◆ 이준원: 재산 대부분을 양보한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재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사연자분은 4년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양육비 다시 청구하는 거는 이혼한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이준원: 네, 이혼한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고려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막 이혼한 다음에 바로 다시 청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그러면 일단 정했던 양육비를 변경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왠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지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 이준원: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 이준원: 네, 특별한 사정 변경은 양육비 변경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더라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 이준원: 네,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양육비 변경, 요청한다고 할 때 양육비 변경 사유로는 어떤 사유들이 인정이 되는 걸까요?

◆ 이준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양육비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양육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라거나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 즉, 양육비 부담자의 경우에는 실직이나 파산 등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거나 양육자가 취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에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양육비 감액도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전에 '조담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양육비 감액 또한 이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법원에서 요새는 따져보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 않을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4년 전에 이혼할 당시에 사연자분은 재산분할금을 적게 받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달라라고 한다면 이 사연자분은 재산분할 청구, 지금 와서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이준원: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여부 그리고 액수를 산정하는 데에 재산분할금을 적게 받은 사정이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저희 '조담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라 4년 지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부분은 양육비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년 전에 이혼하면서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줬는데요. 이혼 이후에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파트값 하락,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요?

◆ 이준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당시에 책정된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이 양육비 산정에 어느 정도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조인섭: 감안은 되겠지만 양육비 결정하고는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때 따로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 이준원: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지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감산·가산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금을 적게 받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셨는데, 4년이 지난 이후에 양육비가 아내가 양육비 청구를 다시 해 온 거죠. 사연자분은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끝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준원 변호사님,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준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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