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기준 다 만족?" 대항력 밀린 미추홀 피해자들, 특별법에 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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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중 우선 첫번째 조건부터 만족 못하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중 6가지 조건 전부를 충족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40·여)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발표를 접한 뒤, 또 다시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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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중 우선 첫번째 조건부터 만족 못 시키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중 6가지 조건 전부를 충족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40·여)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발표를 접한 뒤, 또다시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이같이 말했다. 경매유예 대상에서도 제외돼 오는 5월4일 경매를 피할 수 없어 쫓겨날 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부의 발표였기에 더욱 그렇다.
A씨는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중 첫번째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았지만 대항력이 뒤로 밀려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추홀구 피해자의 경우 집이 다 근저당에 잡혀 있어 피해자 중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며 "정부는 공공매수한다고 했는데, 실제 6가지 조건 전부를 갖추고 있는 미추홀구 주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지만, 대항력을 갖춘 날짜가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선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인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일부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원자격 대상에 누락됐다는 오해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그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우, 대항력을 우선 행사할 수 없기에 오해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피해자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며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자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기준을 그냥 완화만 해줘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없이 조금씩 갚아가며 최소한의 살아 갈 수 있는 숨통만 틔워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존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고, 공공매수도 그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1억 가까운 돈을 한번에 갚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상당한데, 제발 더이상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말리기를 멈추고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대책위 소속 피해자 B씨는 "정부는 여전히 사회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종 조건을 달아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려 한다"며 "경매 유예 피해자들 중에는 경매 입찰자가 이미 낙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 우선매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자가 1억7000만원에 낙찰받았다면 기존 8000만원에 더해 2억4000만원에 그 집을 울며겨자먹기로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자 전국 피해대책위는 이날 오후 정부의 특별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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