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500만원→1000만원…재판부 2배로 높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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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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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7일 오후 10시5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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